'이산가족 등록법'…하원 외교위 통과
북한에 이산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 등록법(HR 7152)’이 연방 하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미셸 스틸(가주·공)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버지니아·민) 의원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주 한인들의 이산 가족 상봉을 돕기 위해 관련 기록을 남겨 가족들이 만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는 8일 HR 7152를 상정해 찬성 47대 반대 0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국무부에 추가 예산 1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되 포함됐다. 스틸 의원은 “북한에 가족을 아직 두고 있는 국내 한인들을 위한 이산가족 관련 법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교위를 통과했으니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이산가족 등록법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이산가족 등록법 이산가족 관련